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 수용

2024.05.20 10:56:37

"투자 지연 손해금, 1심 판결 이후 부터 발생"
어등산 관광단지 투자금 반환소송 3년 만에 종결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두고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을 펼쳤던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사업자간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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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지연손해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도록 반환 시기는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어등산리조트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민간 사업자로 지정됐다가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세 차례 소송을 벌였다.

 

골프장 허가가 지연되자 손해를 봤다며 첫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소송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하자 부지 권리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어등산리조트 측이 승소해 투자비 반환 결정을 받아냈지만, 광주도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세 번째 투자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어등산리조트는 229억 원금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즉시 반환을 인정받았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해 이번 재판이 열렸다.

 

한편 어등산리조트의 새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는 2033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에 스타필드 등을 건립하기로 하고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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