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등록 2024.07.04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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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천만원을 변제했으나, A씨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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