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 중 의식불명 40대 끝내 숨져…의료 과실 수사

  • 등록 2024.12.20 10:33:26
크게보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 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에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도원 기자 theone197999@gmail.com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사업본부장 : 최찬호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