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펼쳐보기

근로·자녀장려금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역대 최대

  • 등록 2024.12.23 13:39:33
크게보기

작년 귀속분 가구당 평균 지급액 109만원…누적 지급액 41조원

 

4명 중 1명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 4명 중 1명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에 최대 금액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귀속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금까지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원이 지급됐다.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분(9∼11월)을 포함하면 총 지급가구·지급액은 518만 가구, 5조7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며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2009년 최초 지급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이며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소득 기준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수급자(95만 가구)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28.7%), 60대 이상(32.2%)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고령층 수급자 비중이 매년 1∼2%포인트(p) 상승하는 추세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87만 가구(70%)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105만 가구·25.6%), 맞벌이(18만 가구·4.4%) 등이 뒤를 이었다.

 

자녀 장려금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28.5%), 40대 이하(47.6%), 50대 이하(17.9%)가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홑벌이가 64만 가구(67.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32.7%)였다.

 

지난 9∼11월 접수된 작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근로·자녀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명숙 기자 ms0737000@naver.com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사업본부장 : 최찬호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