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단체 "중심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반대"

  • 등록 2025.06.30 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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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시계획 조례안' 30일 오전 10시 재표결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 가중…현명한 판단을"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표결을 앞둔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중심 상업지역에 주거 목적의 아파트 등을 무분별하게 건립하면 교통체증,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비용이 가중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지난 2월 12일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율 상향'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광주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금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비율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릴 수 있도록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심 개발 계획없이 주거공간만 늘릴 경우 학교 등의 시설이 없는 유흥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며 교통체증, 1.5m 정도 떨어진 공간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 사생활 침해, 아파트 경기 침체 가속화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반면 시의회는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충장·금남지역, 상무지구, 첨단지구가 있으며 이 지역은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람이 정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늘리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주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도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악화와 아파트 미분양 사태 가중 등 부작용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중심상업지역만 꼬집어서 주거용적률만을 높이는 개정안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의 대표 중심상업지역인 첨단지구, 상무지구, 충장금남 등은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곳으로 도심쇠퇴와는 관련이 덜한 지역이며 인접지역에 5만~-7만 주거지가 이미 개발돼 있다"며 "동구 충장동과 인근 북구 임동은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북동재개발, 누문동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주 인구 유입정책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만 주거용도로 변화시키려는 시의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시계획의 용도용적제 근본 취지를 훼손할 위험이 큰 이번 개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율 상향 도시계획 조례' 재의요구안은 30일 오전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23명) 과반수 출석과 3분 2의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 통과되며 시장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장원영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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