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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25만원 신청

  • 등록 2025.07.13 0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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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우선 지급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지급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시작한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소비를 촉진하는 직접 재정지원 조치 시행하며, 총 예산 13.9조원 이다.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급되는 이 소비쿠폰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금액,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지원 대상

 

✅전 국민 대상 지급 (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지원)

 

※‘민생회복 소피쿠폰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지원대상 해당여부 및 지급 금액 등 개별 통보.
– 가입일정: 7월14일(월)부터 시작
– 발송일정 : 7월 19일(토)부터 순차 발송
– 사전 신청 필요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네이버앱 (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 지원 금액

 

 

1인당 15만~55만원 지급되며, 소득·거주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차 지급액 기본 지급
-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우선 지급
- 차상위계층: 30만 원 / 기초수급자: 40만 원

 

✅추가 지원 :
–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예) 농촌 비수도권 거주자 = 기본 15만 + 3만 + 5만 = 23만 원

 

2차 지급액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된다.

 

✅2024년도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위 10% 제외
지역가입자: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지원금액

 

지급 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기간
✅1차: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신청 방법
✅신청 주체 : 개인별 신청입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및 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 기간 (24시간 가능) :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지급방식 신청방식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신청 기간: 2025.7.21(월) 9시 ~ 9.12(금) 18시 (평일 9시~18시, 주말 제외)

 

지급방식 신청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밎등록상 주소지 관활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영업점

 

소비쿠폰 사용처 및 기한 사용 기한 및 지역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본인 주소지 기준 사용 가능하다.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점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점 등) 온라인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상품권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보험료, 공과금, 주유소 등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사용처

 

필요한 경우 국민비서 서비스, 정부24, 카카오톡·네이버 등에서 알림을 설정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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