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차 추가 보급 ... 국비 등 19억 확보

  • 등록 2025.09.17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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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차 272대‧전기화물차 16대…23일부터 물량소진 때까지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추가 보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7월 전기차 추가 공고 물량이 전기승용차의 경우 하루 만에 소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

 

광주시는 신규 예산 총 19억6000여만원(국비 12억8000만여원, 시비 6억8000만여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기승용차 250대를 추가 보급한다. 또 지난 공고때 접수했으나 취소된 22대도 이번에 보급한다.

 

전기화물차는 지난 7월 공고 물량 중 잔여물량 16대가 남아있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전기승합차는 접수가 마감된 상태다.

 

보조금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둔 기업·단체다.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며, 마감기한은 물량 소진 때까지다.

 

가까운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최초 등록 후 2년 내 판매 때에는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시비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 콜센터(062-120) 또는 기후대기정책과(062-613-4341)로 하면 된다.

 

광주시의 보조금이 소진되면 시 보조금 없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전체 보조금의 70%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자동차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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