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탑그룹 계열사 3곳 법인 회생 절차 개시

  • 등록 2025.11.12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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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신고 절차 중…내년 3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인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신청한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탑 그룹 계열사들은 일제히 회생 신청을 했고, 법원은 경영진 등 심문 절차를 거쳐 청산보다는 법인 잔존 가치가 높아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회생 채권·회생 담보권·주식에 대한 신고 기한은 통상 3개월 내다.

 

계열사별 채권자 수는 지자체, 법인을 포함해 유탑건설 807명, 유탑엔지니어링 103명, 유탑디앤씨는 채권자 1643명 등에 이른다.

 

채권 신고 절차와 함께 사측은 내년 3월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최종 인가하면 유탑그룹 계열사는 이른바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구조 조정 등을 거친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의 중견건설사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지역 중견건설사로는 이례적으로 진출,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으나, 법인 회생 개시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탑건설이 시공에 참여했던 경기 여주 스마트물류센터, 광주 통합공공임대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시·전남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의 경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장원영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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