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등록 2025.11.14 1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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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가구 11월 요금 700여 만원 혜택

 

 

전남 무안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되며, 총 163가구가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총 703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욱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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