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군산시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차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감면율은 임대료의 80%다. 1~12월 납부하는 임대료가 적용된다.
이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방안을 확정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영업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