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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1월부터 전면 확대

  • 등록 2026.01.03 1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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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가공·소분·수입 업체 열량·나트륨 등 9종 의무 적용 -
- 알권리 강화·건강한 식습관 기대 위반시 과태료 등 처분 -

전라남도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9종이다.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1996년부터 우유류, 햄·소시지류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후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1차 위반 20만~100만 원)와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원을 추진했다.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행으로 기존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061-286-659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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