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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 등록 2026.02.23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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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신청

 

전북 무주군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신청은 27일까지다.

무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욱 기자 lku8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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