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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김건희 ‘양평땅’ 가압류 즉시 항고이유서 제출】

  • 등록 2026.02.27 0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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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요약 즉시항고이유서]

 

1. 윤석열 내란 수괴 판결 및 특검의 '정치공동체' 결론에 따른 연대책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는 소외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수괴'로 지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의 180일간의 수사 결과, 소외 윤석열과 피항고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김건희는 단순한 부부를 넘어 국정 전반에서 권력과 이익을 공유한 '정치공동체'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채무자의 뇌물수수 등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감행된 친위 쿠데타입니다. 따라서 헌정 파괴의 실질적 원인을 제공하고 파국을 함께한 채무자에게도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합니다.

 

 

2.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보전 처분에 따른 양평땅 가압류의 필수성

 

  민중기 특검팀은 채무자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액 약 2억 7,44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예금채권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핵심 자산이 이미 국가에 의해 동결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이 승소 후 손해배상 채권을 실효적으로 보전받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환가 재산인 '김건희 양평땅'에 대한 가압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 박나래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과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 적용

 

  최근 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약 1억 원의 임금 체불 분쟁에서, 소송 직전 거액의 '셀프 근저당'이 설정된 점을 사해행위의 징표로 보아 49억 원 상당의 자택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하였습니다. 1억 원의 사인 간 분쟁에서는 거대 자산을 단호히 동결하면서도,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에 직면한 전직 최고 권력자의 막대한 재산 은닉 위험 앞에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사법적 특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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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이유서】

 

사 건 2026라176 부동산가압류
항고인(채권자) 선정당사자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항고인(채무자) 김 건 희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채권자, 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귀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기 제출한 즉시항고장 내용을 보충하여, 최근 선고된윤석열 내란수괴 무기징역 중대한 사정변경과 법리적 당위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하오 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 음 -

 

Ⅰ. 사건의 진행 경과 및 항고이유 제출 취지

 

 1. 채권자들은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폭거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김건희 소유의 양평군 일대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원심결정 이후,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피보전권리를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연이어 발생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재판부가 소외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단죄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구합 19등 (내란죄 등).

 

둘째, 특검팀이 소외 윤석열과 채무자 김건희를 완벽한 '정치공동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보전 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셋째, 유사 보전처분 사건인 박나래 씨의 거액 부동산 가압류가 전격 인용되면서 원심결정의 형평성 위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3. 이에 본 항고 이유 서면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변경을 바탕으로, 피보전권리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기에 차고 넘칠 만큼 완벽하게 확인되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나아가 아크로비스타 보전 처분에 따른 양평땅 가압류의 불가피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 준수를 강력히 논증하여 원심결정의 즉각적인 취소를 구하고자 합니다.

 

Ⅱ. 피보전권리의 확정: 내란 수괴 판결과 '정치공동체'의 연대 책임

 

 1. 형사판결에 따른 소외 윤석열의 불법행위 책임 확정

 

  가. 확정적 고의에 의한 내란 범죄의 사법적 인정

 

   ①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지귀연)는 소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명백한 폭동이었음을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② 재판부는 소외 윤석열을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무장 병력을 동원한 폭동 행위가 직무상 과실이 아닌 국가 권력을 유린한 철저한 고의적 불법행위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핵심 요건인 '위법성'과 '확정적 고의'가 완벽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나. 막대한 사회적 피해의 공적 확인

 

   ① 형사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이 사건 내란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우리 사회가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으며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피해"를 입었음을 통렬히 지적하였습니다.

 

   ② 이는 채권자들이 헌정 파괴를 목도하며 입은 실존적 공포와 헌법적 자존감 훼손이라는 정신적 고통이 공적으로 인정된 명백한 손해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존재가 확고하게 증명되었습니다.

 

 2. 특검의 '정치공동체' 결론에 따른 채무자 김건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가. 권력의 철저한 사유화와 정치공동체의 실체

 

   ① 민중기 특검팀은 180일간의 방대한 수사를 통하여, 소외 윤석열과 채무자 김건희가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권력의 획득과 유지, 그리고 향유를 완벽하게 함께한 '정치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임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② 채무자는 선출되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임에도 고위 공직자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이권을 챙기는 현대판 매관매직을 주도하며 국정을 철저히 사유화하였습니다. 권력을 이토록 완벽히 공유한 자는 그 권력이 빚어낸 파국적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연대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나. 내란의 실질적 교사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연대 책임

 

   ① 12.3 불법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오판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망이 좁혀오고 채무자의 뇌물수수 등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주던 방탄 검사들의 탄핵이 임박하자, 사법적 단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행된 사상 초유의 '사법 방해용 친위 쿠데타'입니다.

 

   ② 채무자는 위기 탈출을 위해 남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내란을 촉발하게 한 실질적 교사자이자 원인 제공자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는 막중한 형사 책임이 지워진 이상,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제공하고 과정을 조율한 정치공동체 채무자 김건희에게도 최소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위자료 배상)을 묻는 것이 보편적 정의 관념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Ⅲ. 보전의 필요성 1 - 아크로비스타 보전 처분과 양평땅 가압류의 당위성

 

 1. 특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청구

 

  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 환수 조치

 

   ① 민중기 특검팀은 2025년 12월 29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하여, 채무자 부부가 58회에 걸쳐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액 약 2억 7,440만 원을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범죄수익)으로 특정하였습니다.

 

   ② 특검은 위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및 예금채권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나. 국가 수사 기관에 의한 선제적 책임재산 동결

 

   ① 특검의 이러한 보전처분 청구는,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을 일삼은 채무자 측이 언제든지 범죄수익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고도의 실질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수사 기관이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②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개연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본 가압류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2. 잔여 핵심 재산인 양평땅 가압류의 절대적 필수성

 

  가. 민사상 채권 보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

 

   채무자의 핵심 자산인 아크로비스타 자택이 국가의 형사 보전처분 절차에 의해 이미 동결됨에 따라, 수만 명에 달하는 본 사건 채권자들이 향후 본안 승소 판결 후 실효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책임재산은 사실상 이 사건 가압류 대상인 '경기도 양평군 일대의 토지'가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나. 극단적 사해행위의 현존하는 위험성

 

   ①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소송에 직면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남아있는 양평땅을 제3자에게 은밀히 매각하거나 가족 명의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대규모 사해행위를 감행할 개연성은 경험칙상 대단히 높습니다.

 

   ② 따라서 김건희 양평땅에 대한 가압류가 기각된다면 채권자들의 권리 구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본 가압류 신청의 신속한 인용은 채권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대적 요청입니다.

 

Ⅳ. 보전의 필요성 2 - 박나래 부동산 가압류 결정과 헌법상 평등 원칙 준수

 

 1. 방송인 박나래 단독주택 가압류 인용 결정의 핵심 요지

 

  가. 사해행위 징표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대처

 

   ①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약 1억 원의 미정산 임금 청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나래 씨 소유의 무려 49억 원 상당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전격 인용하였습니다.

 

   ② 이 결정의 핵심적인 법리적 이유는,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날과 동시에 박나래 씨 측 소속사 명의로 해당 주택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법원이 전형적인 '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의 징표'로 무겁게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확립된 보전처분의 사법적 기준

 

   법원은 비록 청구 채권액이 1억 원에 불과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태가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수십 배 가치의 재산을 단호하게 묶어둠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반과 부당한 사법적 특혜

 

  가.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이중잣대

 

   ① 박나래 사건은 사인 간에 벌어진 1억 원 규모의 사적인 분쟁입니다. 반면 본 사건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의 핵심 공범이자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공동체가 야기한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며, 당장 본 소송의 청구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② 사회적, 법적 통제망이 모두 붕괴된 1심 실형 사범 채무자 김건희가 재산을 은닉할 극단적 동기와 위험성은 사인 간의 분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나. 사법적 특혜의 배척과 헌법적 평등의 수호

 

   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개인 분쟁에서는 사해행위 우려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49억 원의 거대 자산을 즉시 동결하면서, 국가 헌정을 유린한 전직 최고 권력자의 수십억 원대 재산 은닉 위험 앞에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법적 특혜입니다.

 

   ② 원심의 기각 결정은 사법적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 차별입니다. 헌법적 평등 원칙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된 가압류 인용의 엄격한 잣대는 채무자 김건희 양평땅에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Ⅴ. 결론

 

 1. 최근 선고된 윤석열 내란 수괴 무기징역 판결과 민중기 특검팀의 '정치공동체' 결론은 본 사건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하였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사적 리스크 모면을 위해 내란을 교사한 공동불법행위자 김건희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부담해야 합니다.

 

 2. 국가 수사 기관인 특검조차 채무자의 범죄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선제적인 보전 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이 처참히 유린당한 피해 국민들의 실효적인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유일하게 남은 핵심 자산인 양평땅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절박한 사법적 구제 수단입니다.

 

 3. 1억 원의 소액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49억 원의 저택을 과감히 가압류하는 법원이, 국가 내란 주범의 노골적인 재산 은닉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항고심 재판부께서는 부당한 사법적 특혜를 배격하시고 위법한 원심의 기각 결정을 즉각 취소하시어, 채권자들의 양평땅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앙망합니다.

 

2026. 2. 27.

 

                         위 원고 선정당사자의 변호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 김경호

 

서울고등법원 귀중

김경호 변호사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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