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는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시가 해당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서 시는 감사 과정에서 조합이 직매장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정황과 정육 코너 운영 부적정 의혹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은 확보됐으나, 운영 주체를 새로 정하지 못해 직매장은 무기한 운영 중단 상황을 맞았다.
시는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영 전환 예산 편성과 공개 공모 방식의 신규 운영자 선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관련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다음달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으로 판매를 연계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