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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

  • 등록 2026.03.04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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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026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정기신청과 3월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제도는 다음과 같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은 각각 165만 원, 285만 원, 330만원이다.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반기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단, 반기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하다.

 

반기신청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말 연간 산정액으로 정산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반기신청 대상자는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자로 분류돼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된다. 상반기분 지급 시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된다.

 

재산이 1.7억 원에서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허위 신청 시에는 지급액 환수, 가산세 부과, 지급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https://naver.me/FjCCgGGd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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