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당 업주 등을 대상으로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으며 업소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이 담긴 매뉴얼도 배포한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당 업주 등을 대상으로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으며 업소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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