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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3.09 1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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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당 업주 등을 대상으로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으며 업소 출입구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신고 세부 절차와 위생안전 기준 등이 담긴 매뉴얼도 배포한다.
 

정순영 기자 krbjs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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