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검찰, 불구속 기소 밝히며 일부 판례 언급
전직 대통령 연루 사건 판례에서 근거 따와
"딸·사위와 공동정범, 대통령 포괄 직무도 인정"

2025.04.25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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