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악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자금을 융통한 일당 검거

-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해 ‘세금깡’ 방식으로 총 43억 원의 자금을 불법 융통 -
-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차량등록대행업자, 행정사 등 20명 검거(구속 2명) -

2025.09.20 15: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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