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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26년 묵은 5·18 허위보상 의혹과 법치주의와 수사 공정성 회복 대통령 공개 호소」

-26년 묵은 5·18 허위보상 의혹과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 공정성 논란, 이제는 끝내야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영길 기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8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년간 해소되지 않은 5·18 허위보상 의혹의 진상 규명과 제2의 장윤기 사건 복사판, 광주서부경찰서의 수사 공정성 회복을 촉구하는 대통령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추진위는 이번 기자회견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2000년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 당시 핵심 피의자였던 이 모 씨 사건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 씨가 2022년 정신적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2024년 항소심 결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 적용은 보상금을 받은 시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법리에 대한 재검토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서부경찰서의 불송치 결정과 일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5·18 허위보상 이모씨 관련 사건은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국가보훈부 특별감사 수사의뢰 사건의 처리 결과가 서로 달라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집행과 공법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1. 5·18 허위보상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

 

2. 공소시효 적용 등 법률적 판단 근거의 투명한 공개

 

3.국가보훈부 특별감사 수사의뢰 사건 처리 경과 점검

 

4. 운영과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5.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원칙에 따른 공정한 법 집행

 

추진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는 진실과 정의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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