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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일반음식점 7080, 라이브카페에서 음주·가무 변칙,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불법, 변칙 7080 불법 영업 업소 판치고 있다.
-업종을 보호를 위해 협회간에 연대 민원 제기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 상당수의 일반음식점과 라이브카페에서 허가만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게 변칙,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관계 당국의 단속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일반음식점들은 일명-7080·라이브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변칙, 불법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 주거지역, 심지어는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주변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200m 이내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노래와 춤이 허용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 허가는 일반인은 노래와 춤은 변칙과 불법 영업으로 이런 업소는 단속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반면,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등 처분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반음식점과 라이브카페의 변칙 영업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일반음식점에 노래방기기·미러볼 설치 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현장을 직접 적발하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문제의 업소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나가게 되면 변칙 영업을 실시하는 업주들이 비상망을 통해 재빨리 정보를 공유해 단속 날 영업을 하지 않는 식으로 점검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은 더 큰 문제는 청소년 노래연습장들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무인 청소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관계 업종 다수의 협회에서는 연대를 하여 “광주광역시청과 광주경찰청”에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과 더불어 일반음식점의 불법 행위를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종 간에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업종의 권익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단속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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