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H아파트) 외벽과 정문에는 "기존 입주민 피눈물 난다! 분양가 차액만큼 전액 보상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현수막이 줄지어 걸렸다.
분양 당시 "미분양 세대가 딱 하나 남았다", "지금 안 사면 물량이 없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던 입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하도에 하도'를 주는 분양대행 구조 속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양 관계자들은 모델하우스 모형도에 '분양 완료' 빨간 리본을 걸어두는 등 조직적으로 미분양 정보를 은폐했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미분양 해소를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깜깜이 할인 분양’을 기습 감행했다. 제값을 다 주고 계약한 기존 수분양자들은 졸지에 수억 원의 자산 손실을 입게 됐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법조계 심층 분석: "단순 마케팅 아닌 '적극적 기망'... 계약 해지 사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건설업계의 통상적인 할인 분양 갈등을 넘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 가 개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및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아파트 분양가나 미분양 현황 등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의무 대상이다.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분양대행사가 허위 고지(예: 마지막 한 세대 남음)로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취소 및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계약 해지가 어렵더라도, 분양 관계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분양가 차액 등)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조계 전문가는 "계약 당시 전매 책임을 확약했거나 미분양률을 조작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입주민들...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하락기마다 반복되는 할인 분양 갈등은 분양 시장의 '투명성 부족'과 '깜깜이 정보'에서 기인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재산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제값에 들어온 기존 입주민과 할인을 받아 들어온 신규 입주민 간의 감정골이 깊어지면서 단지 내 커뮤니티가 완전히 붕괴되는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계획: 대책위,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현재 H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공동주택 분양계약 해지, ▲분양가 차액 보상 청구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소송과 더불어 지자체에 분양 과정의 불법성 조사 촉구 및 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본 보도자료에 대한 취재 및 인터뷰 문의]
* H아파트 재산권수호 입주민 대책연대 : 010-3249-5195, 010-2053-4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