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임대 청년·신혼 주거비 지원…"21일까지 신청"

  • 등록 2025.03.14 1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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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박인호 기자 bondpi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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