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연기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며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