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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풀린다"…5개월간 매주 '디지털 온누리' 10% 환급

  • 등록 2025.05.09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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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회차 9월 30일까지 행사 진행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할 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

권갑순 기자 kwon77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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