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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 등록 2025.05.13 1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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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중 6단계 국회 입법공청회서 탄핵·대선 변수 발목
"조기대선 후 정국 빠르게 안정되면 특별법 가속 붙을 듯"
강원·전북 사례, 정부 개각 등으로 이르면 내년 제정 전망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전남 체류 외국인 광역비자 발급권 등이다.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절박한 카드로 공식화됐다.

 

한 달 뒤인 6월11일, 제42대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특별법안이 정식 회부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전남 국회의원 전원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성명과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같은 해 9월 전담TF팀이 꾸려지면서 구체화됐다.

 

10월엔 도민 공청회, 11월엔 도의회 특위 설치와 국회 세미나에 이어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면담이 잇따라 진행되며 속도가 붙었다. 전남 출신 3선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물 흐르듯 진행돼던 특별법 제정은 그러나, 12월 불법 비상계엄 후 이어진 숨 가쁜 탄핵 정국과 사법부 소용돌이, 조기 대선이라는 빅 이슈에 밀려 논의가 사실상 6개월째 올 스톱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 정·관가에서는 6·3대선으로 정국이 빠르게 안정화될 경우, 특히 민주당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까지 거머쥘 경우 특별법 제정과 특자도 출범은 오히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 김영록 전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국민일보 백원홀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 3단계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대선 이후에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할 건인가를 놓고 국회 상임위인 행안위와 전남 출신 위원장과 심도있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3단계로 대응하려 한다"며 "강원도나 전북의 경우에도 일단 담아야 될 내용들은 많이 담아 놓되 초기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중요하기에 다소 슬림하게 가고, 그 이후에는 전남에 특화된 규제 완화나 특례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전략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큰 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자도 지위를 우선 획득한 뒤 법률 개정을 통해 특례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특별법 제정 로드맵은 탄핵과 대선 이슈로 자연스레 순연될 전망이다. 전체 11단계(의무 절차는 7단계) 중 법안 발의→국회 상임위·행안부 건의→행안위 상정·회부→국회·도의회·도민 공론회→관계 부처 특례 수용 건의까지는 마쳤고, 행안위 주관 입법 공청회 단계에서 멈춰선 상태다.

 

전례에 비춰 보면 입법 취지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공청회→도의회 의견 제출→행안위 통과→법사위 통과를 거쳐 특별법 제정과 특자도 출범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속도를 낸다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첫 개각과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행정부와 입법부가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3개월 가량 필요해 연내 보다는 내년에 법 제정과 전라남 특자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광주·전남 최다선(5선)인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법안은 발의·상정 만이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돼야 한다"며 "IMF 빚을 갚느라 고향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시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분권이 국가, 지지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책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도, 전라남 특자도 설치는 전남 상황에 맞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문 의원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라며 "전라남특자도 특별법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모델이자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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