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량 초과해 지하수 사용한 목욕탕 업주들 입건

  • 등록 2025.05.21 1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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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신고한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이용한 혐의(지하수법 위반)로 목욕탕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신고한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를 하루 100t 초과해 취수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수원 고갈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 조사를 실시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하고 있으며 송치 전 수사 마무리 단계"라며 "상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인호 기자 bondpi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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