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을공인노무사 운영한다…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12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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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 지원
조례 구체성 떨어져 보완 필요

 

 

광주시의회는 주민의 노무 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현재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마을회계사 제도가 시민의 세무 고충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 분야에서도 생활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장이 공인노무사를 위촉한다고만 규정할 뿐 몇명을 위촉하고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등 조례의 구체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임석 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주민 누구나 골목에서 노무사를 만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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