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달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된다.
등록을 하지 않는 반려동물이 적발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반려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잃어버린 후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