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800억원 올려도 중소기업"…10년만에 기준 변경

  • 등록 2025.07.01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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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매출 구간도 5개→7개로 증가
물가 상승 등 반영 못한다는 지적나와
소기업 매출기준도 120억원→140억원
"중기 573만개사 혜택 누릴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10년 만에 바뀐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돕는 인공지능(AI) 챗봇 상담도 본격화 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이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 개편되고 매출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지난 2015년 근로자 수(50~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매출액) 택일주의에서 매출액 단일 기준 체계(중기업은 400억~1500억원)로 개편됐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 되면 지원이 줄어든다고 판단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42% 증가했음에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생산 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인 개편안을 발표했다.

 

'1800억원 이하'와 '1200억원 이하'를 신설해 매출 구간도 7개로 늘렸다. 1800억원에 묶인 산업군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이다. 또 중소기업 범위 조정 업종 44개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현행보다 200억~300억원 확대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라갔다. '10억원 이하' 구간을 폐지하고 '14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등 5개 구간을 추가해 매출 구간도 총 9개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 조정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현행보다 5억~20억원 늘어났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전체 804만개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한 AI 챗봇 상담과 온라인 화상 상담이 이뤄지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와 K-스타트업센터(KSC)를 통한 지원이 체계화될 예정이다.

이일범 기자 helper36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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