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극한호우' 침수피해 맞춤형 지원…최대 550만원

  • 등록 2025.08.05 1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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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집중 호우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4일 전남 일부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져 주택 94동, 상가 71동, 농작물 8908㏊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는 방바닥 등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된 주택에는 재난지원금으로 350만원을 지원한다. 별도로 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하는 200만원의 의연금까지 더해지면 최대 5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주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읍·면·동으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재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억원 한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일괄 0.5%로 우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연계해 최장 5년간 연 2%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납입금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2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력, 8일까지 함평천지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겠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피해를 입은 도민은 재난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권욱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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