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통시장 수산물 30%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동안 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급행사 참여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