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주요 일정

  • 등록 2026.02.03 12:57:40
크게보기

시장·시의원 20일, 군수·군의원 내달 22일부터 등록
어깨띠·문자 활용 선거 운동…"확성 장치 등은 제한"

6.3 지방선거가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한다.

 

그동안이 준비 과정이었다면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출마 예정자 간의 경쟁 열기도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3일부터 선거 종류별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가장 먼저 3일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신청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20일부터 광역 의원, 시장, 시의원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군 단위 지역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22일부터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로, 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를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인 3월5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예비 후보자 신분이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함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1대 1 홍보도 가능하다. 문자 메지시를 활용한 선거 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소, SNS 계정 이용 홍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운동을 해선 안 된다. 옥외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 운동 역시 제한된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과 지자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자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본 후보 등록은 5월14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공식 선거 운동은 5월21일부터 가능하다.

 

같은 달부터 6월2일까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도 열린다.

 

예비 후보자 자격으로 하던 선거 운동 방식에 더불어 벽보와 현수막을 활용할 수 있다.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 운동도 가능하지만, 집회 형태는 금지된다.

 

사전 투표는 5월29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본 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투표 종료 직후 개표를 시작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출마예정자들이 활동 유불리를 따져 전략적으로 등록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20, 맨하탄21-1004호
·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56, 5층 전관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