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취재본부=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정성현 기자 |
<기획특별취재-1>
전북 익산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거 직장 내 여직원들과 문제가 되어 “유죄 판결” 이력이 있는 인물이 당시 사건이 발생한 동일한 금융기관에 이사장직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신청하여 익산 지역에서 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당사자에게 그 당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자격 여부와 별개로, 조직 안전과 구성원 보호의 관점에서 ‘적절성’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북 익산의 지역 금융협동조합인 이리신협에서 이사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 누가 조직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문제의 당사자로 신협의 근간이 흔들리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당시 피해를 주장했던 직원들 중 일부가 지금도 같은 신협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당사자가 이리신협 이사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구성원 보호와 조직 안전의 관점에서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당사자는 과거로 돌아가면 2014년 당시 이사장이던 인물은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 행위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당사자 역시 통화에서 판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10년 전 일”이라며 “지금은 그런 우려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중앙회 심의 결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10년 일이라고 하더라도 윤리 도덕상 엄청난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피해 당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재출마를 한다는 것 차제가 문제가 있다.
당사자는 배우자가 최근까지 8년간 신협 이사로 재직했고 당시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 내 위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설명이 구성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남는다.
이번 사안은 ‘출마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이미 판단한 사건의 당사자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조직의 대표가 되는 것이 구성원과 조합원에게 어떤 의미인가의 문제다.
위와 같이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당사자의 배우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이사로 재직을 8년이나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이다.
위 내용으로 보면 본 신용협동조합은 마치 “공익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 금융기관”으로 판단이 된다.
해당 신협에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켜 실형까지 받은 당사자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니 배우자가 8년이나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익 금융기관이 사익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이후 다양한 직역에서 취업 제한이 적용되는 이유 역시 ‘신뢰’와 ‘안전’ 때문이다. 조합원 자산을 관리하는 공익 금융협동조합의 대표직 역시 같은 기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A씨는 본 언론사와 통화에서 이리신협 이사장 선거로 인하여 익산 지역에서는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아무리 중앙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선거관리 절차상 접수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자격과 별개로, 조직 내부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의 문제로 신협 조합원들의 서거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