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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1절 기념 칼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도도한 물결, 헌법 전문을 개정하여 나란히 새겨야 할 때

  • 등록 2026.03.01 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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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국가의 헌법 전문(前文)은 단순한 법 조항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떤 시련을 딛고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선언하는 거대한 역사적 서사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반봉건·반외세의 횃불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과 군사 독재에 맞서 피 흘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의 테두리 안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 발전의 굵직한 이정표들을 대등하게 병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전문 개정의 예시를 제시한다.

 

[헌법 전문 도입부 (병렬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동학농민 혁명정신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과 5·18민주화 혁명정신을 계승하며, (후략)“

 

이러한 '병렬형' 개정안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은 명확하다.

 

첫째, 동학은 3·1운동의 수식어가 아닌 독립적이고 위대한 '기원' 그 자체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발판이나 사상적 모태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동학의 가르침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輔國安民)"는 외침은, 서구의 사상을 수동적으로 이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중 스스로 잉태해 낸 자생적 민주주의의 위대한 발현이었다. 3.1 만세혁명의 민족 대표 33인 중 16인이 동학도였고,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이 바로 최연소 동학 접주였다. 따라서 헌법 전문에서 동학을 다른 사건을 꾸며주는 종속적인 위치가 아니라, 3·1운동과 나란히 서는 대등한 역사적 축으로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헌법 규범에 걸맞은 간결성과 통합의 가치를 지닌다.

 

헌법 전문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해야 한다. 특정 사건들 사이의 복잡한 인과관계나 사상적 배경을 헌법 전문에 길게 설명하는 것은 자칫 문장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동학의 최연소 접주 출신이었고,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천도교인이었다는 끈끈한 인적·사상적 연결고리는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건하다. 이를 굳이 헌법 문장 안에서 "뿌리로 하여 일어난"과 같은 설명조로 풀기보다는, 당당하게 나열함으로써 헌법 특유의 장엄함을 살릴 수 있다.

 

셋째, 대한민국 민주항쟁의 완벽한 궤적을 완성한다.

 

동학농민혁명(1894)에서 시작된 평등과 자주독립의 열망은 3·1만세혁명(1919)과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저항 정신은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린 4·19 혁명(1960)으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선 5·18 민주화 혁명(1980)으로 도도하게 이어졌다. 이 네 개의 기둥을 헌법에 나란히 세울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억압에 맞선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궤적이 완성된다.

 

헌법은 과거의 기록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나침반이다. 동학에서 5·18로 이어지는 자랑스러운 저항과 민주주의의 역사가 바로 6·10 민주 항쟁(1987년)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발현되었다. 이를 온전히 헌법 전문에 나란히 아로새기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 기자 webmaster@kjb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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