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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개시.."3월 말까지 신청 접수하고 4월 말 지급 예정"

  • 등록 2026.03.20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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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신안군은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에서 방문(대면)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병행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는 연령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예기간 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하여 월 20만 원 이상(하한선 20만 원)으로, 카드(1004패스)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가능한 단말기(VAN사)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청 누리집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참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하면,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적거나 소상공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장, 월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은 가맹점 등록이 반려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가맹점, 사용처를 늘리고, 지역공동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일정,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공고(제2026-391호) 및 시행계획에서 확인하거나 신안군청 기본사회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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