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분리' 공방...공소 기각 사유 ?

정 의원 "수사 검사가 기소, 검찰청법 위반…공소 무효·기각"
검찰 "해석 여지 있고 사유 없다…공소기각시, 재기소 방침"
재판부 변론 종결하고 의견 검토…2월14일 선고 기일 지정

2025.01.18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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