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798억 투입해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체계 강화

○ (중위소득 63→ 65%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확대
○ (중위소득 65% 초과 ~ 100%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도 자체사업으로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참여 시·군 12개 → 14개로 확대(광주·김포 신규 참여)
○ (상담 주거 서비스 운영)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개소 운영
- 한부모가족 대상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2개소 운영

2026.02.18 09: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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