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동물병원 10곳 적발

  • 등록 2024.07.04 1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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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 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동물 사체·장기·혈액을 냉장시설이 아닌 곳에 두거나 기간을 넘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다.

박인호 기자 bondpi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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