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지구 토지거래 허가 '1년 더'

  • 등록 2024.12.10 0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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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투기 방지 위해 내년 12월9일까지 1년 간

 

 

전남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가 내년 12월9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 60㎡·녹지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무허가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10일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영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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