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부터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매월 10만원 지급

  • 등록 2024.12.16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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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 331명이다.

 

전남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유치원에서는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 국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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