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이첩 중단, 정당한 명령 아냐"

  • 등록 2025.01.09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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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 9일 1심 선고
"사령관, 이첩 중단 명령 권한 없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성 없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고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같은달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은 조사결과 이첩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김 사령관 또한 박 대령에게 민간으로의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게 군 검찰 측 주장이다.

 

박 대령은 당시 조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겨, '항명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또한 박 대령에게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다.

 

이후 군사법원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의 직무 및 지휘 감독권의 범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록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명령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장관 지시 목적은 채상병 사망사건 처리 보고서 결과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이첩될 수 있도록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더불어 국방부 장관의 지시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권갑순 기자 kwon77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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