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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력증명서로 군청 무기계약직 임용…父子 징역형 구형

  • 등록 2025.03.12 14: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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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명서 제공한 사업가도 징역형 구형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에 대해 검찰이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1일 402호 법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의 아버지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 등 3명에게 각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는 지인인 B씨에게 "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경력증명서 발급을 부탁했고, B씨는 근무 기간 등을 부풀린 경력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청에 제출한 가짜 증명서를 토대로 '경력' 가점을 받아 계약직에 채용됐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같은 비위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으로 논란이 일자 자진 퇴직한 뒤, 다른 직렬 계약직에 다시 임용됐다.

 

A씨 부자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B씨 업체의 자재 보관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아르바이트로 하긴 했다. 다소 경력을 과장했을 뿐이며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아버지가 취업이 어려운 아들이 소위 '스펙'이 부족한 데 대해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뭐라도 돕고자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미 다른 직렬로 채용된 A씨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24일 오전 열린다.

신병철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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