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공동집하장도 설치

  • 등록 2025.03.21 1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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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시행

 

 

광주시가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사 후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은 그동안 수거·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불법소각됐다.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았다.

 

광주시는 사업비 1억1200만원을 투입해 폐비닐 423t·폐농약용기 26만7000개 수거를 목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4개 등급(A~D)으로 분류해 A~C등급은 ㎏당 120~140원, D등급은 미지급한다. 폐농약용기는 병류의 경우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 보관을 위해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공동집하장은 영농폐기물만 보관하는 전용 공간이다.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남구 2개소, 광산구에 4개소 등 총 6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관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은 마을 공터·회관·주차장 등 넓은 장소를 활용해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농협 등 유관기관 등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보상금 제도 등도 안내한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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