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직원 등 근로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29억6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난 심화로 폐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폐업 직전까지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동 당국의 조사에서 "적자가 반복돼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다 보니 체불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고용노동청은 A씨가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의 임금 13억원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체불한 것으로 파악해 구속했다.
이도영 청장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강화해 엄정 대응 중이다"며 "민생 범죄인 임금 체불을 근절시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