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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임대차계약 꼭 신고…안하면 과태료 30만원

  • 등록 2025.05.29 1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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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됐다.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대상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고기간 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영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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