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광주송정역 일대 택시 승하차 전면 금지가 9월까지 유예됐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 일대 택시 승하차 전면 금지를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계도기간도 이날에서 오는 9월28일까지로 연장한다.
광주시는 충분한 시설 개선과 홍보 활동을 벌이고 현장 혼선을 낮추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 대상은 광주 시내 택시운송사업자다. 모범·대형·고급형 택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 기사는 승·하차시 지정 승차대와 하차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또 지정 구간 이외의 주정차나 승차 행위는 금지한다.
택시 승차는 송정역 건너편 지정 승차대와 3번 출구에서만 가능하다.
광주시는 송정역 근처에 택시 하차 구역이 없는 점을 고려해 송정역 앞과 맞은편에 하차장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정 구역 이외에 승하차를 할 경우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대 60일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진다.
앞서 광주송정역 일대 불법 택시 승하차 등이 이뤄지면서 차량 혼잡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주정차금지 구역 내 주정차 단속·계도 활동도 광산구와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계도를 거쳐 관련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