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1주일 연장

  • 등록 2025.07.03 10:25:36
크게보기

 

전남도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 연장은 상반기 중 가입하지 못한 어가의 사전 피해 대응을 위한 것이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전복·해상가두리어류·강도다리·방어 등으로 가까운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여름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양식 어가는 추가 연장 기간에 신속히 가입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KBN 한국벤처연합뉴스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 본사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800, 여의도파라곤424호
· 제호 : KBN한국벤처연합뉴스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오방용,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사업본부장 : 최찬호
· Copyright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