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공무원증 위조' 물품구매 사기…광주시, 수사의뢰

  • 등록 2025.07.30 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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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금·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

 

 

광주시가 발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물품 구매 등을 내세우며 허위 공문서, 위조된 공인 날인 8건, 공무원증 위조 3건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짜 명함이나 공무원증, 위조된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민간업체를 상대로 물품 구매와 물품납품계약 등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팩스(FAX)·휴대전화를 통해 공문서 또는 물품구매 확약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무원이 현금이나 수수료를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신고 112, 광주시 민원콜센터 등에 신고·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일방적으로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남관 기자 kjdmd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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