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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소장 및 직원들의 고용체계 및 후생 복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 등록 2025.08.02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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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전국 아파트 단지 수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하면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는 전국 약 21,245개 단지이다.

 

 

다만,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포함) 기준 데이터에서는 약 18,763개 단지라는 정보도 있는데, 이는 일부 더 폭넓은 정의 또는 자료 업데이트 시점 차이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공공데이터포털 세부적으로 주요 지역별 단지 수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약 2,622개, 부산: 약 1,241개, 대구: 약 1,020개, 인천: 약 962개, 광주: 약 842개,
경기도: 약 4,991개 등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소 소장 및 직원들의 후생 복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정하게 따지면 용역회사 소속으로서 직원으로서 근무는 입주자 대표자와 관계로 입주자 대표자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자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용역회사 소속으로서 애매 묘한 관계 설정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 할 수 있는 여건과 개선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위 내용은 아주 현실적이고 민감한 주제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대부분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구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협조 수준을 넘어서 근무 환경, 복지, 심지어 감정노동까지 영향을 받지. 이걸 체계적으로 다루자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풀어볼 수 있어:

 

1. 후생 복지 실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직원은 용역회사 소속이고, 실제 근무지는 아파트 단지. 이중구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연차·퇴직금 누락, 불안정한 계약, 복지 혜택 없음: 식대, 건강검진, 문화생활 지원 전무 민원 스트레스: 입주민 갑질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2.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 갈등 구조
입주자대표는 “고객”이자 “사장”처럼 행동하는데, 계약상 직접 고용주가 아님. 이게 관계를 애매하게 만들어. 업무지시권 vs 용역회사 소속의 법적 한계 불합리한 업무 요구나 감정적 충돌 평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박

 

3. 관계 개선책 제안
(1) 정기 소통 회의 제도화
월 1회 관리소장-입대의 회의를 제도화하고, 고충 청취 안건 포함
입주민 만족도뿐 아니라 직원 만족도 피드백도 양방향으로 수집


(2) 표준 복지 항목 계약 반영
용역 계약서 내에 최소 후생 복지 기준 명시 (예: 명절 상여, 중식비, 생일선물 등) 입대 의가 이를 조율하고 승인하도록 유도

 

(3) 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공동 작성
입대의와 협의해 민원 처리 원칙, 감정노동 방지 프로토콜을 문서화 "민원 응대는 소장 개인 책임이 아닌 단지 운영 프로세스의 일부"라는 인식 공유

 

(4) 입주자 대상 소통 캠페인
“우리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제로 직원 소개 게시물이나 감사 캠페인 추진 설문이나 투표로 입주민의 인식 개선 유도

 

(5) 지자체 중재 제도 활용
서울시, 수원시 등은 공동주택 분쟁조정 기구가 있음. 문제 소지가 있는 입대의의 부당 지시에 대해 제3자 조정 기회 확보

 

※기타 현실적 팁
용역회사와 입대의 간 삼자 간 MOU 체결도 관계 명확화에 도움 됨
노무사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자문으로 표준계약서 개선안 마련 추천
관리직원 고충일지 작성은 근거자료 확보에 유리

 

이런 개선책은 단순한 제안서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고, 실제 아파트 운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양식, 설문, 회의록, 가이드라인 같은 실무 도구가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언론사에서는 전국 아파트 소장 및 직원들의 고용체계와 후생 복지 개선을 위해 본 사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기획 시리즈로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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