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 회생계획 법원 인가

  • 등록 2026.01.26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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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능력 평가 순위 99위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한국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법원에 낸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채무자인 한국건설의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달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안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며 인가 이유를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조사 결과 한국건설은 현재 자산·부채 상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수익 예상을 토대로 청산 가치보다는 계속 기업가치가 높다고 결론 내려졌다.

 

한국건설은 회생 신청 한 해 전인 2023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 99위를 기록한 지역 대표 중견 건설사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에 따른 보증 사고가 잇따라, 공정이 중단되며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24년 4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광주·전남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2816명이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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